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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동나비엔

기업분석보고서

이진협

010-5230-5968

※ 이 자료는 컨설턴트의 기업컨설팅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해당 내용의 구체적 실행은 전문자격보유자(변호사,회계사,세무사,노무사 등)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위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단체정보>기업개요

단체기본정보

계정과목 매출액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125-81-01234
법인등록번호 134711-0001159
설립일자 1973.12.06
주소 경기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95
업종 C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대표자 손연호
대표자나이 만 70세
종업원 수 1,200명

업계 내 위치

업계위치 2위
매출액 655,419백만
결산년도 2019년

신용등급/현금흐름등급

평가년도 신용등급 현금흐름급등
2019 A0 CF2
2018 A0 CF2
2017 A0 CF4

신용등급

A0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제한적인 기업

현금흐름등급 기준:2019년

CF6부실 CF5위험 CF4열위 CF3보통 CF2양호 CF1우수

단체정보>주주/경연진

대표자 인적사항

이름 손연호
생년월일 1951.07.22
연령 134711-0001159
취임일자 2000.03.03

주식현황

액면가 0원
총 발행주식수 0주
자본금 0백만

주주현황

주주명 관계 보유주식 지분율 특수관계
(주)경동원 최대주주 6,434,205 50.5% 기타
국민연금공단 5 % 이상 주주 1,580,434 12.4 % 기타
손연호 특수관계인 129,262 1.0 % 특수

경영진

임원 이름 직원
손연호 대표이사 회장
김두식 전무
김종욱 부사장
김용범 상무
손흥락 이사

단체정보>재무현황

재무현황 요약 (단위:백만 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자산 461,607 440,514 391,400 347,644 324,849
부채 207,047 200,158 169,372 137,451 139,641
자본 254,560 240,356 222,028 210,193 185,208
매출액 655,419 618,058 569,820 506,082 448,302
영업이익 39,203 29,338 32,020 36,574 20,801
자산 461,607 440,514 391,400 347,644 324,849
당기순이익 20,474 22,818 16,291 28,636 19,321

단체정보>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단위:천 원)

계정과목 2019년 증감액 구성비
자산 461,607,017 21,093,356
유동자산 214,093,729 4,639,521 46%
당좌자산 147,793,738 13,269,753 32%
현금 및 현금성자산 4,031,294 -3,264,340 1%
매출채권 136,612,307 18,655,131 30%
단기대여금(채권) 77,000 -33,167 0%
가지급금
재고자산 66,299,991 -8,630,231 14%
비유동자산 247,513,288 16,453,835 54%
투자자산 52,977,953 221,526 11%
장기금융상품 140,399 -6,134 0%
유형자산 165,763,623 8,187,631 36%
토지+건물 108,155,439 -606,956 23%
무형자산 8,765,401 118,834 2%
영업권
특허권 816,543 -443,373 0%
기타비유동자산 20,006,311 7,925,844 4%
계정과목 2019년 증감액 구성비
부채 207,047,496 6,889,786 45%
유동부채 183,748,685 -7,505,235 40%
매입채무 80,630,620 11,070,596 17%
단기차입금 29,500,000 -23,400,000 6%
가수금
비유동부채 23,298,811 14,395,021 5%
장기차입금 10,000,000 2%
계정과목 2019년 증감액 구성비
자본 254,559,521 14,203,570 55%
자본금 12,739,510 0 3%
이익잉여금 219,052,793 14,652,451 47%
미처분이익잉여금 18,022,208 -5,147,549 4%

단체정보>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단위:천 원)

계정과목 2019년 증감액 구성비
매출액 655,419,303 37,360,847 100%
매출총손익 176,259,277 24,582,722 27%
판매비와 관리비 137,056,391 14,717,374 21%
영업손익 39,202,886 9,865,348 6%
영업 외 수익 10,678,409 3,162,270 2%
이자수익 54,539 -949,441 0%
영업외비용 13,308,553 5,260,927 2%
이자비용 1,846,977 225,316 0%
세전 순손익 36,572,742 7,766,691 6%
법인세 비용 16,098,585 10,110,598 2%
당기순손익 20,474,157 -2,343,907 3%

이익잉여금 (단위:천 원)

계정과목 2019년 증감액 구성비
자본 254,559,521 14,203,570 55%
자본금 12,739,510 0 3%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2,423,347 0 -1%
기타포괄손익 3,109,312 -448,881 1%
이익잉여금 219,052,793 14,652,451 55%
이익준비금 6,517,084 0 1%
미처분이익잉여금 18,022,208 -5,147,549 4%

이익잉여금 총액

219,052,793 천원

이익잉여금 총액

193,214,281 천원

단체정보>재무비율

재무비율

분석항목 평가항목 업종평균 해당업체 산업내 순위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19.4% 4.8% 7
매출액증가율 0.9% 6.0% 7
영업이익증가율 49.8% 33.6% 0
안정성 총자산증가율 19.4% 4.8% 7
매출액증가율 0.9% 6.0% 7
분석항목 평가항목 업종평균 해당업체 산업내 순위
수익성 영업이익률 7.1% 6.0% 6
당기순이익률 4.3% 5.0% 0
이자보상비율 49.8% 33.6% 0
활동성 총자산증가율 19.4% 4.8% 7
총자산회전율 0.9% 6.0% 7
재고자산회전율 0.9% 6.0% 7

단체진단>기업성장 단계별 경영이슈

창업기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

  • 법인설립

    개인사업자 법인전화 :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인수 및 합볍

  • 기업제도정비

    - 정관정비 : 임원보수규정, 주식규정

    - 노무제도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 각종 내부규정의 정비

성장기

본격성장과 지속을 위한 장치마련

  • 특허권/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이노비즈, ISO9001, ISO140011

  • 주식이동

    - 명의신탁주식환원, 주식이동

  • CEO 보장자산 마련

재도약 or 정리기

가업승계 or 안정적 이익금 회수

  • 가업승계

    - 승계유형 결정 : 상속/증여/법인신설/양도

    - 절세 및 Financing 플랜 수립

    - 후계자양성 : 사내외 프로그램 활용

    - 승계지원 활용 : 가업상속공제, 가업증여특례, 창업증여특례

  • 기업제도정비

    - 부실채권대손처리/재고조정

성숙기

잉여금 활용을 통한 장기적 방향성 결정

  • 이익환원

    - 주주 및 임원구성 정비

    - 배당플랜

    - 적정연봉 책정

    - 자기주식 취득

    - 자기주식 취득

  • 세무관리

    - 가지급금/가수금

    - 절세방안수립

    - 세무조사대응

단체정보>재무상태표

주주 · 주식평가 · 주식이동

항목 아니오
법인설립시발기인수를맞추기위해타인을주주로한 명의신탁주식이있으십니까?
법인주식의주식평가액을알고계십니까?
주식가치상승에따른절세방안을가지고계십니까?
자녀및배우자에게주식이전을생각하고계십니까?

정관 · 규정

항목 아니오
법규개정에따른정관을개정하고계십니까?
임원보수/퇴직금/임원보상금 규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임원퇴직금배수 규정은 ( ) 배수
정관에 초과배당/중간배당/이사의 책임감면 관련 규정이 있으십니까?

퇴직금 제도

항목 아니오
퇴직금제도운영을통하여 노후자금을준비하고자하십니까
대표이사 퇴직금의 의미와 절세효과에대해 검토해보신적이있나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을알고계십니까
대표/임원의퇴직금지급금액을준비하고계십니까?

CEO Risk

항목 아니오
영업/인사관리/회계등 주요한핵심부분에CEO의역할이 크십니까?
CEO의유고시,발생가능한리스크를알고계십니까?
CEO의유고시, 필요한법인보장자산이마련되어있습니까
동업자의유고시, 발생가능한Risk에대해검토해보셨습니까

급여 · 배당계획

항목 아니오
급여책정시, 개인소득세와법인세부담을고려하셨습니까
퇴직금및유족보상금을고려하여 연봉을책정하셨습니까?
매년정기적으로배당을실시하고있습니까?
가족지분을통한초과배당을생각해보셨습니까?

정관 · 규정

항목 아니오
가업승계를생각하고계십니까?
가업상속공제및사후관리요건을알고계십니까?
회사내비사업용자산의비중을알고계십니까?
법인청산시,세부담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퇴직금 제도

항목 아니오
사고발생이높은사업장인경우임직원보장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로계약서, 임금등인사, 노무에대한 고민이있으십니까?

CEO Risk

항목 아니오
가지급금처리문제와활용에대한고민이 있으십니까?
이익잉여금에대한효과적인활용법에대해 알고계십니까?

단체정보>

이슈1. 비상장 주식 평가 필요

  • 주식이동시발생하는세금은주식평가금에의해결정

  • 주식가격을관리하지않는경우,향후큰세금증가로가업승계및기업운영에큰부담이됨

  • 주식관리는주기적인점검과Risk대비를위해장기적인계획으로대비필요

이슈 2. 명의신탁 주식 환원 검토

  • 명의신탁주식은수탁자의변심, 유고시입증이어려움

  • 가업상속공제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승계비용이증가됨

이슈 3. 정관 및 규정 마련

  • 주식이동시발생하는세금은주식평가금에의해결정

  • 매년관련법개정에맞게정관검토및변경필요 ※급여, 상여금, 퇴직금, 위로금배당, 책임감면등

이슈 4. 퇴직금 제도 검토

  • 이익잉여금증가는비상장주식평가금액상승과관련세금증가

  • 퇴직금조정을통한절세효과를가질수있는제도적마련필요

  • 퇴직금일시지급을위한법인명의자금마련필요

이슈 5. CEO Risk 관리

  • 기업에CEO는핵심인력으로CEO의역량에따라기업이승패가좌우됨

  • CEORisk는기업, 가족의Risk로대책마련필요

  • 동업자유고시유족경제문제및경영권Risk대책마련

이슈 6. 급여·배당 검토

적정급여 검토
  • 명의신탁주식은수탁자의변심, 유고시입증이어려움

  • 가업상속공제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승계비용이증가됨

배당 검토
  • 급여인상시법인세및상속증여세감VS소득세및보험료증가

  • 초과배당을통해소득분산 자금출처마련 활용필요

이슈 7. 가업승계·청산

  • 가업승계유형별비교분석및가업승계방안마련필요 ※가업상속공제VS법인신설VS일반증여VS증여특례

  • 주식가치평가와주식가치저감방안마련및실행

이슈 8. 가지급금 문제

  • 가지급금이자인정상여처리로소득세부담증가

  • 이자비용손금불산입으로법인세증가

  • 기업의신용도하락으로세무조사대상우려

이슈 9. 인사·노무 검토

  • 주식이동시발생하는세금은주식평가금에의해결정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등인사, 노무관련점검및노무법인 컨설팅필요

이슈 10. 무형자산관리

  • 명의신탁주식은수탁자의변심, 유고시입증이어려움

  • 기업부설연구소설립시절세효과

주식가치평가 및 세금검토>주식평가중요성

주식 비상장 주식평가가 왜 필요한가

1상속, 증여, 양도시 비상장 주식가치에 따라 세금( 양도세, 증여세)이 달라집니다.

2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정리시 비상장 주식 평가가 필요합니다.

3자녀에게 가업승계시 발생하는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주식평가가 필요한 주요 사항

이름 주식 이동시 증여세, 양도세 예측을 위한 산출 기초가 되며, 주식 증여 및 양도 금액을 검토할 수 있음
상속재산가치 자녀 등 재산 상속시, 주식이 있는 경우 상속세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음
주식거래 주식거래시 예상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예측하여, 거래금액 결정에 필요
자기주식 취득 자기의 주식 취득시 취득 가능금액을 예측

주식가치평가 및 세금검토>비상장주식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부동산 비율 비상장 주식 평가 계산 세부 평가 계산
50% 미만 순손익가치 × 0.6 + 순자산가치 × 0.4

1. 순손익가치 =
최근 3년간 순손익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환원율
최근3년간 손손익가중평균액 =
((직전년도순손익액 × 3) +(2년전순손액액 × 2) +(3년직전순손익액 × 1))÷ 6

2. 순자산가치 = 자기자본 + 향후 5년간 영업권
자기자본 = 자산 – 부채, 0 이하일 경우 0
영업권 =
(순손익가중평균액 × 50% - 자기자본 × 10%)× 3,7907(5년영업권 일시평가)

평가하한 적용 : 2017년 4월 1일 이후 순자산가치의 80%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대통령령제27835호, 2017.2.7)참조]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평가), 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56조(1주당 최근3년간의 손순익액의 계산방법, 59조(무체재산권의평가)

50% 이상 순손익가치 × 0.4 + 순자산가치 × 0.6
80% 이상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주식가치평가 및 세금검토>주식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액면가 대비0.0(단위:천 원)

부동산 비율 세부 평가 계산
1주당 순손익가치 0
1주당 순자산가치 0
1주당 주식평가액 0
자산 0
순손익가치60%
순자산가치40%
비상장주식가치

주주별 주식보유현황 (단위:주, %, 백만 원)

부동산 비율 주식수 지분율 세부 평가 계산
(주)경동원 6,434,205 50.5% 0
국민연금공단 1,580,434 12.4% 0
손연호 129,262 1.0% 0

주식가치평가 및 세금검토>주식평가상세

주당 순손익가치 상세 주식평가 내역으로 사용자는 3개년에 대한 주식수를 입력 또는 수정하여 주식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위: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순속익액 16,291,264,000 22,818,064,000 20,474,157,000
주식수 0 0 0
주당 순속익액 0 0 0
가중치 1 2 3
평가항목 평가결과(금액대비) 평가방법
순속인 가중평균액 0 가중치 적용후 순손익액/6
주당순손익 가치환원율 10%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이자율
주당 순손익가치 0 순손익 가중평균액/순손익가치환율

주당 순자산가치

평가항목 2019년 내용설명
자기자본 254,559,521,000 부동산 등에서 장부가액과 차이발생
영업권평가액 0 순손익가중평균액×50%-자기자본×10%
자산평가차액 0 장부가액과 고시/공시지가차액 반영
순자산액 254,559,521,000
주식수 0
주당 순손익가치 0

영업권평가 (단위:원)

순손익가중평균액X50% 자기자본X10% 2019년 내용설명
10,279,155,250 25,455,952,100 0 0

주당 평가금액 (단위:원)

평가항목 금액 가중치(%)
주당 순손익가치 0 60%
주당 순손익가치 0 40%
주당 순손익가치 0
주당 순손익가치 0
액면가 대비

주주 및 주식평가 (단위:원)

주주명 보유주식 지분율 주식평가액(백만)
(주)경동원 6,434,205 0 0
국민연금공단 1,580,434 12.4% 0
손연호 129,262 1.0% 0

비상장 주식 평가액

1주당 평가액(원) 0
총 평가액 (백만원) 0

가중치 기초자료

부동산비율 23%
사업기간 47.1년
3년연속 결손여부 없음
비고 일반법인

주식가치평가 및 세금검토>기업미래가치

기업미래가치 최근3년간 평균매출상승률7.3% | 최근3년간 평균매출액순이익률3.2%(단위:천 원)

대표자연령 결산 년도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본총계 이익잉여금 기업규모 주당기업가치(원) 액면가대비(比)배
68 2019 655,419,303 20,474,157 254,559,521 219,052,793 졸업 0 0.0
73 2024 930,276,960 30,070,648 385,901,597 350,394,869 졸업 0 0.0
78 2029 1,320,399,351 42,681,121 572,323,489 536,816,761 졸업 0 0.0
83 2034 1,874,124,074 60,579,943 836,923,556 801,416,828 졸업 0 0.0
88 2039 2,660,059,658 85,984,841 1,212,486,718 1,176,979,990 졸업 0 0.0
93 2044 3,775,586,408 122,043,578 1,745,546,632 1,710,039,904 졸업 0 0.0
98 2049 5,358,922,190 173,223,963 2,502,151,378 2,466,644,650 졸업 0 0.0
기업가치 대표지분가치
225,173,671 -
326,785,630 -
473,662,799 -
682,134,606 -
978,031,474 -
1,398,016,113 -
2,001,721,103 -

주식가치평가 및 세금검토>주식이동비용검토

주식이동시 세금 (단위:원/천 원)

평가 년도 대표자 연령 기업가치(천원) 대표이사 지분가치(천원) 주당가치(원) 주식평가금액(원) 주식이동시 세금(천원)
평가금액 액면가 액면가총액 평가총액 양도소득세 증여세
2019년 68 225,173,671 0 0 0 0 0 0 0
2024년 73 326,785,630 0 0 0 0 0 0 0
2029년 78 473,662,799 0 0 0 0 0 0 0
2034년 83 682,134,606 0 0 0 0 0 0 0
2039년 88 978,031,474 0 0 0 0 0 0 0
2044년 93 1,398,016,113 0 0 0 0 0 0 0
2049년 98 2,001,721,103 0 0 0 0 0 0 0

CEO 급여 제안>CEO의현실과소득유형

CEO의 현실

맨파워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회사의 대표로, 유고 시 중대한 Risk 발생

자산

회사의 성장을 위해 재산과 소득을 재투자하여 개인자산보다 사업자산의 비중이 높음

수입

부족한 CEO 급여와 배당금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적 급여 책정과 급여에 따른 절세방안 필요

승계

법인 자산이 포함된 상속세에 대해 부족한 자금을 위한 자산확보 필요

소득유형별 특징과 세금

구분 소득 특징 세금
임원 급여/상여 정기적인 소득 발생
비용처리 가능
근로소득 (종합과세)
6.6% ~ 46.2%
퇴직금 장기근속 공로 보상 성격
비용처리 가능
장기근속 공로 보상 성격
퇴직소득(분류과세)
6.6% ~ 46.2%
주주 배당 과도한 잉여금 축소효과
비용처리 불가
배당소득(종합과세)
15.4% ~ 46.2%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15%

CEO 급여 제안>급여인상의효과및장점

CEO 급여 인상 시 기대효과

CEO 급여 인상에 따른 장점

01 기업의 비용 증가로 법인세 절세 효과
05 기업의 비용 증가로 법인세 절세 효과 02 기업의 비용 증가로 법인세 절세 효과
04 기업의 비용 증가로 법인세 절세 효과 03 기업의 비용 증가로 법인세 절세 효과

CEO 급여 제안>CEO적정급여검토

재무현황 요약 (단위:백만 원)

재무현황 요약

구분 현행 급여인상(A안) 급여인상(B안)
연소득(월소득) 100,000 (8,333) 150,000 (12,500) 200,000 (16,667)
소득세 12,751 28,813 47,307
2대보험료 7,117 9,412 11,707
실질세부담 19,868 38,225 59,014
가처분소득(월가처분소득) 100,000 (8,333) 150,000 (12,500) 200,000 (16,667)
실질세부담률 19.87% 25.48% 29.51%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보험 적용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재무현황 요약

결산년도 매출액 당기순이익 법인세비용 법인실효세율(%) 법인한계세율(%)
2019년 655,419 20,474 16,099 44.0 22

퇴직금 방안>퇴직금 특성과효과

임원 퇴직금의 특성

높은 퇴직금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직원보다 높은 퇴직금을 형성함

성과급

임원 성과에 대한 공로보상이 지급됨

후불임금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법인비용

법인비용으로 세법상 처리됨

소득유형별 특징과 세금

법인세법

적정한 정관인 경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기준에 의해 결정된 금액 또는 정관이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 * 10% * 근속연수

※손금산입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 손금불산입)

상속재산가치

2020년 퇴직 했다고 가정 시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소득 인정 범위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임원 퇴직금 절세효과

퇴직금 소득세

분류과세로다른소득과합산되지않음

근속에따른근속연수공제적용

연분연승법적용으로실효세율인하

법인세

정관범위내퇴직급여한도확대를통한절세

손금산입처리로비용증가로세금인하

법인세과세표준감소로법인세감세

법인세

자산감소및법인이익감소를통한세금인하

비상장주식가치절하로감세

주식이동을통한절세

퇴직금 방안>퇴직금과세금

퇴직금에 따른 세금

퇴직금 방안>예상퇴직금

근무 정보

취업일자 퇴직일자 근속일수 근속연수
2000-03-03 2019-12-31 237개월 20.0년

소득 가정치 (단위:원)

취업일자 2017년 2018년 2019년
100,000,000 88,848,705 191,514,166 94,259,591

※ 연평균 임금상승률 3% 적용

예상퇴직금 (단위:원)

구분 퇴직금 규정 없는 경우 퇴직금 규정 있는 경우
평균임금 94,259,591 91,540,821
지급배수(배수) 1 2
예상퇴직금 186,162,692 361,586,241
예상퇴직소득세(부담률)(%) 9,232,764(50%) 35,992,386(10.0%)
예상 세후 수령액 176,929,928 325,593,855

예상퇴직금 절세효과 (단위:천 원)

구분 1주당평가(원) 주식평가액 양도세 증여세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0 0 0 0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0 0 0 0
평가차액 0 0 0 0

*평가차액 = 퇴직금 규정 없는 경우 - 퇴직금 규정 있는 경우

퇴직금 방안>퇴직금VS퇴직연금

주식 비상장 주식평가가 왜 필요한가

퇴직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금을 일시금 형태로 수령 가능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금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 운영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 받는 제도입니다.

구분 퇴직연금제도(사외 금융기관 적립) 퇴직연금제도(법인명의 보험가입)
납입/운영주체

법인이 납입

납입시 금융기관에 예치

법인이 납입

납입시 금융기관에 예치

회계처리(납입/지급)

납입시 : 매년 비용처리

지급시 : 비용처리 없음

납입시 :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계산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

지급시 : 일시 비용 처리

세금

법정사유로만 가능
((주택구입/장기요양/천재지변 등))

'현실적'퇴직시 가능
(실제 퇴직/ 연봉제 전환 등)

중도인출

DC(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법정사유로 가능

DB(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불가능(담보대출)

가입 1-24개월후부터(상품별 상이)

언제든지 인출 가능(법인자금)

퇴직금 수령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의무이전 해지가능

55세 이전 연금수령 불가

상품가입조건에 따라,\ 일시금/연금 등 수령가능

퇴직금 방안>퇴직금적립방안

법인명의 보험가입 장점 및 효과

퇴직금제도 운용 시 사내 자금에서 퇴직금이 지급되므로 미리 재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금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명의의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퇴직금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 자금활용과 장점
재직시 법인이 납입 자금 확보와 CEO의 개인 및 기업 리스크 관리

장기 목적자금 마련 용이

CEO Risk 및 긴급자금에 보험금 활용

중도인출을 통한 긴급자금 활용 가능

퇴직시 퇴직금 수령 절세와 보험전환

퇴직급여를 활용한 소득세 절세

계약자,수익자를 퇴직자로 변경후 보험으로 수령

비상장주식가치 하락으로 상속/증여세 절세

은퇴후 노후 생활비 및 상속세 마련 은퇴 후 다양한 활용

CEO의 풍요로운 노후생활 보장

상황에 따라 상속세 자금 활용 가능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가능

법인보장자산>기업리스크

CEO 유고 시 Risk

퇴직금 소득세

차입금외상매입금등부채상환 리스크

업무무관가지급리스크

단기유동성자금운영리스크

단기유동성자금운영리스크

직원 Risk

고용불안

퇴직금 및 임금체불

인재유출 및 직원이탈

가족 Risk

상속세부담

가족생활비부족

가족생활비부족

CEO 유고 시 Risk 준비

부동산 비율 세부 평가 계산
단기채무 상환 자금 확보 가업승계자금 상속
회사운영자금 마련
긴급자금 확보 대표자 퇴직금 마련
대표자 퇴직금 마련

법인보장자산>상속세 검토

재무상태표

전체조건 배우자 공제 여부 자녀 수 부동산 증가율 금융자산 증가율 표시단위
사전증여재산 미감안 Y 2 3.0% 3.0% 3년
계정과목계정과목계정과목2019년증감액구성비
부동산100,000109,273119,405130,477142,576
금융자산300,000327,818358,216130,477391,432
대표보유주식00000
사망보험금00000
상속재산가액 합계400,000437,091477,621521,909570,304
금융채무00000
임대보증금00000
장례비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
과세가액 공제 합계100,000100,000100,000100,000100,000
상속세 과세가액390,000427,091467,621511,909560,304
일괄 공제500,000500,000500,000500,000500,000
배우자 공제500,000500,000500,000500,000500,000
금융재산상속 공제60,00065,56471,64378,28685,546
공제금액 합계1,060,0001,065,5641,071,6431,078,2861,085,546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
0
(10%)
0
(10%)
0
(10%)
0
(10%)
0
(10%)
상속세 산출세액00000
신고세액 공제00000
자진납부세액00000

법인보장자산>법인보장자산검토

법인보장자산

계정과목 2019년 2022년 2025년 2028년 2031년
대표연령(만) 68세 71세 74세 77세 80세
부동산 부동산 100,000 109,273 119,405 130,477 142,576
금융자산 300,000 327,818 358,216 391,432 427,728
대표보유주식 0 0 0 0 0
상속세 과세가액 399,990 437,081 477,611 521,899 570,294
상속공제 1,060,000 1,065,564 1,071,643 1,078,286 1,085,546
과세표준 -660,010 -628,483 -594,032 -556,387 -515,251
상속세율 10% 10% 10% 10% 10%
상속세 예상액
(자진납부기준)
0 0 0 0 0
기업안정화자금 매출액 규모 655,419,303 655,419,303 997,770,989 1,231,081,188 1,518,946,639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증가와연동)
137,056,391 169,104,480 208,646,420 257,434,506 317,630,780
긴급사업자금 1
(판관비의6개월분)
68,528,196 84,552,240 104,323,210 128,717,253 158,815,390
단기유동성리스크금액2
(유동부채-당좌자산+매출채권)
(매출증가와연동)
172,567,254 212,918,898 262,706,025 324,134,945 399,927,877
대표퇴직금3 570,000 700,398 869,709 1,064,397 1,287,712
유동성금액1+2+3 241,665,450 298,171,537 367,898,943 453,916,595 560,030,979
필요 법인보장자산 241,665,450 298,171,537 367,898,943 453,916,595 560,030,979

법인보장자산>법인보장자산재원

법인보장자산 재원 특성과 마련

부족한
현금

- 현금을 법인보장자산으로 확보시 사용할 수 있는 자산

- 상속세, 퇴직금 등 거액이 필요한 금액 지출시 대부분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부족한
현금
부동산 물납

부동산은실물가보다낮은기준시가가 적용되므로손실

부동산가격이상승하는시기에부동산자산 증식기회를갖지못함

권리행사시일부제약발생

담보 대출

담보건에감정평가액적용으로상속재산평가액이 증가하여상속세증가리스크발생

담보가치에대한하락이우려되며, 담보대출에 대한이자부담발생

부동산 매도

현금화가어려울수있어급매시가격하락이 우려되며 납부기간내매도하지못할경우 가산세발생

해당부동산의실거래가격노출로 상속재산평가액이상향되어상속세부담증가우려

주식 매각

주식매각시지분감소로경영권방어리스크 발생우려

회사경영이 이질적 주주의 간섭과 기술유출 우려가있어 기업경영에 애로발생

종신
보험

종신보험은 가입후 즉시 활용 가능한 선취자산으로 CEO가 사망하여도 약정된 보험금을 수령 받을 수 있어 필요한 보장자산을 확보 가능

퇴직금 방안>퇴직금적립방안

법인/단체 종신보험 가입

운용시 퇴직시 유고시
중도 인출

기업목적 자금 활용

퇴직금 소득세

보험계약자 변경

계약자 : 대표
피보험자 : 대표
수익자 : 대표

법인보험금 수령

유족위로금 지급

임원퇴직금 재원

감자/ 자사주 매입 재원

가업승계 방안>가업승계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점

가업승계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정리시 비상장 주식 평가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후계자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경영권 또는 소유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권, 소유권 승계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경영자
(창업자)
가업승계 M & A
가업승계 (협의) : 가족승계 전문경영인 등 타인 승계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통한 장수기업 탄생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아 번영하는 기업은 대대로 성공적인 가업승계 과정을 통해 세계적인 장수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경영자
(창업자)
경영자
(창업자)
장수기업으로 성장 고용승계,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

가업승계 방안>고려사항

가업승계시 고려사항

기업의 사업승계 시 주된 어려움으로 상속세 / 증여세 등 조세부담(78%)으로 현금 및 자신이 부족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CEO에 성공적인 가업승계 준비기간을 평균 7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시 기업의 어려움

조세부담의 주요 원인

가업승계 방안>가업상속공제요건-1

가업승계 공제요건 (1/2)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가업승계를 계획할 수 있으며,공제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구분 내용
임원 임원기업규모 및 업종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다음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또는 중견기업(상속개시일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제외)

업종

상증세법 시행령(별표)에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기업규모 및 업종요건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기업

피상속인 요건 기업규모 및 업종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으로 재직한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전체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전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업종

피상속인이 법인의 주주인 경우 피상속인은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함

상속인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18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하고 사망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피상속인이 60세를 넘어 천재지변, 화재 등의 인재로 인한 사망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업종사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상속인의 배우자가 갖춘 경우에도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방안>가업상속공제요건-2

법인보장자산 재원 특성과 마련

구분 내용
가업상속 재산가액과 공제한도

가업상속재산 가액

- 소득세법 적용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

- 법인세법 적용 가업 : 주식 평가액 × (1 -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비율

* 사업무관자산 :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비사업용토지, 임대용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법인의 영업과 무관한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

가업상속공제 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사업무관자산비율 제외)× 100%

가업상속 재산가액과 공제한도

가업용 자산의 처분 제한 : 최초 5년간 10%, 다음 5년간 20% 이상 처분시 추징

10년 이상 가업에 종사 : 대표이사 유지, 주업종 변경 불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 변경은 가능)

지분율 유지, 1년 이상 휴업 폐업 불가

고용인원 유지 : 매년 80% 이상 & 10년간 100%(중견기업 120%) 이상

- 소득세법 적용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

* 기간별 추징율 : 7년미만 100%, 7년이상 8년미만 90%, 8년이상 9년미만 80%, 9년이상 10년미만 70%

** 이자상당액 :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하는 상속세액 × 당초 상속세 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1.8% ÷ 365일)

가업승계 방안>상속세경감효과예시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상속세 경감효과 예시

상속세 경감 효과 예시를 위한 가정으로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에 가업상속재산 600억이며, 상속인은 자녀 1명으로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단위:원)
구분 퇴직금 규정 없는 경우 퇴직금 규정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600 600
가업상속공제액 (500) 없음
일괄공제 (5) (5)
상속세 과세표준 95 595
세율 50%(누진공제 4.6) 50%(누진공제 4.6)
산출세액 42.9 292.9
신고세액 공제 (3.0) (20.9)
자진납부세액 39.9 272.4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232.5억원의 상속세를 절감

가업승계 방안>상속세경감효과예시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상속세 경감효과 예시

상속세 경감 효과 예시를 위한 가정으로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에 가업상속재산 600억이며, 상속인은 자녀 1명으로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적용대상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 받는 경우

요건

상증법상의 가업요건 충족 (단,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미적용)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대표이사로취임해야함

가족 Risk

업종유지

지분율/대표 유지

휴폐업 금지 등

※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은 증여 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 함. 다만,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 증여세 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업승계 방안>상속세경감효과예시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상속세 경감효과 예시

증여세 과세특례 예시를 위한 가정으로 중소기업 70억원을 부친이 성인자녀에게 증여,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100%로 가정합니다.

구분 가업승계 특례 적용 가업승계 특례 미적용
증여세 과세가액 70 70
증여공제 (5) (0.5)
증여세 과세표준 65 69.5
세율 10%(30억 초과분은 20%) 50%(누진공제 4.6)
산출세액 10 30.1
신고세액 공제 - (1.5)
자진납부세액 10 28.6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18.6억원의 상속세를 절감

가업승계 방안>창업자금과세특례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창업자금(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 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 부과 후 상속시 정산합니다

구분 내용
요건

수증자 : 18세이상 & 거주자, 증여자 : 60세이상 부모

창업자금 : 현금 및 예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 제외, 30억 한도, 10명이상 신규고용시 한도 50억까지)

신규창업 및 사업의 확장자산까지 확대 적용

특례내용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10% 세율

증여구분 일반증여 창업자금증여
증여재산가액 30억 30억
증여재산공제 0.5억 5억
과세표준 29.5억 25억
세율 / 산출세액 40% / 11.8억원 10% / 2.5억원
신청

수증자 : 18세이상 & 거주자, 증여자 : 60세이상 부모

창업자금 : 현금 및 예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 제외, 30억 한도, 10명이상 신규고용시 한도 50억까지)

신규창업 및 사업의 확장자산까지 확대 적용

사후요건 창업요건 창업자금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함

기업규모 및 업종요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기타 창업자금 추징요건

창업 후 10년 이내에 수증자가 사망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

요건위반과 증여세과세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주식>보유원인

명의신탁 보유원인

CEO 유고시, 사전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속시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어 기업의 자금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EO 유고시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자금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상속세에 대한 자금확보 방안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주식의 일부를 유상감자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상감자에 따른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시 최소 발기인 수 요건 충족

과점주주로 세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의 범위

친족관계
6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 사용인, 본인 금전 및 재산으로 생계유지자

경영지배관계
주주, 출자자, 기타법인, 개인이 경영의 지배를 행사하는 자

과점주주의 의무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 11조)

2차 납세의무
(국제기본법 제 39조, 지방세기본법 제 47조)

※ 과점주주란주주1인과특수관계에있는주주들의소유주식합계가50%를초과하면서그에관한권리를실질적으로행사하는자들을말함.

명의신탁주식>문제점

명의신탁의 문제점

명의수탁자 변심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명의수탁자 사망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

명의수탁자 변심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명의수탁자 사망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

가업승계 방안>가업상속공제요건-1

가업승계 공제요건 (1/2)

명의수탁자 변심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명의수탁자 사망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

명의신탁주식 해결시 주요 Risk

증여세과세 양도소득세
부과
증빙

명의신탁주식>실소유자확인절차간소화제도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제도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제도란?

법인설립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 하였으나 장기간 경과시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1. 주식발행법인이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
  3.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며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법인설립일 이후 균등증자분 포함)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주식 양/수도 또는 증여
  1. 주식 양/수도 또는 증여
  2.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3. 주식발행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4. 명의수탁자 및 주식 명의 신탁 사유, 경유 등을 적은 확인서

명의신탁주식 해결시 주요 Risk

01
신청요건서류 구비
(영의개서 확인서 포함)
02
세무서에 제출
(실소유자 주소지 관할)
03
서류검토/자문위원회
자문 후 판정
04
사후관리

배당소득과 세금>의미와 장단점

배당의 의미와 장단점

상법상의 요건

기업이 영업활동에 따른 결과로 이익이 발생해 주주의 출자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대표이사의 지분만으로 구성된 경우 지분조정을 통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배당의 장단점

장점

보유지분율에 따른
배당금 수령

자금출처
마련
단점

이자/배당소득 연간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최고소득세율
24.2%

효율적인 배당정책

대표자에게 집중된 지분을 배우자, 자녀에게 배당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는 자금출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배당소득과 세금>요건과절차

배당요건과 절차

배당의 장단점
실질적
요건
배당가능이익 존재

당해 결산기에 발생한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이월이익잉여금이나 임의준비금을
포함해서 이익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상법 제 462조 제1항)

형식적
요건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함으로 확정됨

배당의 장단점
01
주당배상공시
주총 소집
(15일 전 이사회)
02
배당기준일
(결산월말일)
03
주주총회
배당률 확정
(3개월 이내)
04
배당금 지급
(1개월 이내)

배당소득과 세금>배당소득세검토

법인보장자산 (단위: 원)

총급여액100,000,000100,000,000100,000,000100,000,000100,000,000100,000,000
(월평균급여액)8,333,3338,333,3338,333,3338,333,3338,333,3338,333,333
근로소득공제14,750,00014,750,00014,750,00014,750,00014,750,00014,750,000
근로소득금액85,250,00085,250,00085,250,00085,250,00085,250,00085,250,000
근로소득금액20,000,00034,000,00073,800,000100,000,000150,000,000200,000,000
배당가산액(Gross-up)01,540,0005,918,0008,800,00014,300,00019,800,000
금융소득금액20,000,00035,540,00079,718,000108,800,000164,300,000219,800,000
종합소득액(금융+근로)85,250,000120,790,000164,968,000194,050,000249,550,000305,050,000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4대보험료)13,117,17316,123,85320,435,23823,104,95428,199,81933,294,694
과세표준72,132,827104,666,147144,532,762170,945,046221,350,181271,755,306
금융소득종합과세시산출세액1017,899,87531,486,46740,759,11759,913,06979,067,016
금융소득분리과세시산출세액214,891,87816,130,27520,667,54323,694,81129,472,04335,249,273
최종산출세액(Max1or2)14,891,87817,899,87531,486,46740,759,11759,913,06979,067,016
배당세액공제01,540,0005,918,0008,800,00014,300,00019,800,000
근로소득세액공제500,000500,000500,000500,000500,000500,000
세액공제합계500,0002,040,0006,418,0009,300,00014,800,00020,300,000
종합소득세(10원 미만 절하)14,391,80015,859,80025,068,40031,459,10045,113,00058,767,000
지방소득세(10원미만절하)1,439,1001,585,9002,506,8003,145,9004,511,3005,876,700
총부담세액15,830,90017,445,70027,575,20034,605,00049,624,30064,643,700
총소득대비세부담률13.2%13.0%15.9%17.3%19.8%21.5%
국민연금보험료2,527,2002,527,2002,527,2002,527,2002,527,2002,527,200
건강보험료4,230,0007,236,68010,974,14013,434,48018,129,78022,825,080
장기요양보험료359,973359,973933,8981,143,2741,542,8391,942,414
4대보험료합계7,117,17310,123,85314,435,23817,104,95422,199,81927,294,694
4대보험료 포함 총부담금액22,948,07327,569,55342,010,43851,709,95471,824,11991,938,394
총소득 대비 부담률19.1%20.6%24.2%25.9%28.7%30.6%

인적공제4명* 근로세액/ 배당세액공제 한에서 적용

배당소득과 세금>배당소득분산시효과

배당소득세 분산시 효과

배당소득 분산시 절세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총급여액 및 배당소득을 입력하세요

배당소득 분산 전

총급여액100,000,000
근로소득금액20,000,000
(월평균급여액)8,333,333
근로소득공제14,750,000
근로소득금액85,250,000
근로소득금액20,000,000
배당가산액(Gross-up)0
금융소득금액20,000,000
종합소득액(금융+근로)85,250,000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4대보험료)13,117,173
과세표준72,132,827
금융소득종합과세시산출세액10
금융소득분리과세시산출세액214,891,878
최종산출세액(Max1or2)14,891,878
배당세액공제0
근로소득세액공제500,000
세액공제합계500,000
종합소득세(10원 미만 절하)
지방소득세(10원미만절하)1,439,100
총부담세액15,830,900
총소득대비세부담률13.2%
국민연금보험료2,527,200
건강보험료4,230,000
장기요양보험료359,973
4대보험료합계7,117,173
4대보험료 포함 총부담금액22,948,073
총소득 대비 부담률19.1%

배당소득 분산 후

100,000,000100,000,000100,000,000100,000,000100,000,000
8,333,3338,333,3338,333,3338,333,3338,333,333
8,333,3338,333,3338,333,3338,333,3338,333,333
14,750,00014,750,00014,750,00014,750,00014,750,000
85,250,00085,250,00085,250,00085,250,00085,250,000
34,000,00073,800,000100,000,000150,000,000200,000,000
1,540,0005,918,0008,800,00014,300,00019,800,000
35,540,00079,718,000108,800,000164,300,000219,800,000
120,790,000164,968,000194,050,000249,550,000305,050,000
16,123,85320,435,23823,104,95428,199,81933,294,694
104,666,147144,532,762170,945,046221,350,181271,755,306
17,899,87531,486,46740,759,11759,913,06979,067,016
16,130,27520,667,54323,694,81129,472,04335,249,273
17,899,87531,486,46740,759,11759,913,06979,067,016
1,540,0005,918,0008,800,00014,300,00019,800,000
500,000500,000500,000500,000500,000
2,040,0006,418,0009,300,00014,800,00020,300,000
15,859,80025,068,40031,459,10045,113,00058,767,000
1,585,9002,506,8003,145,9004,511,3005,876,700
17,445,70027,575,20034,605,00049,624,30064,643,700
13.0%15.9%17.3%19.8%21.5%
2,527,2002,527,2002,527,2002,527,2002,527,200
7,236,68010,974,14013,434,48018,129,78022,825,080
359,973933,8981,143,2741,542,8391,942,414
10,123,85314,435,23817,104,95422,199,81927,294,694
27,569,55342,010,43851,709,95471,824,11991,938,394
20.6%24.2%25.9%28.7%30.6%

인적공제4명* 근로세액/ 배당세액공제 한에서 적용

배당소득과 세금>초과배당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제도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 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균등배당
초과배당

배당소득과 세금>증여세 미과세초과 배당범위

증여에 따른 초과배당 가능금액

[가정]주식 보유비율 : 부모 90%, 자녀(성년) 10%

증여재산가액(10년 동안 동일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초과배당 범위(최소 ~ 최대)
0원 ~ 56억 2,000만원 미만
1억원 0원 ~ 50억 5,750만원 미만
1억 2천만원 0원 ~ 5,000만원 미만 / 5,545 만원초과 ~ 49억 5,750만원 미만
1억 3천만원 0원 ~ 3,333만f원 미만 / 8,045 만원 초과 ~ 49억 7,500만원 미만
1억 4천만원 0원 ~ 1,666만원 미만 / 9,267만원 이상 ~ 48억 5,750만원 미만
1억 5천만원 9.934만원 이상 ~ 48억 5.750만원 미만
4억 5천만원 9.934만원 이상 ~ 36억 8.250만원 미만
5억 5천만원 2억 4,250만원 초과 ~ 33억 750만원 미만
12억 8천만원 해당사항 없음

※ 유의사항 : 증여자(배당을 포기하거나 과소배당 받는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및 여러 회에 거쳐서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증여세액 및 소득세 상당액’ 계산은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세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 후 실행여부를 판단.

배당소득과 세금>초과배당활용방안

초과배당 활용 방안

CEO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 주식을 2자녀에게 각각 증여하여, 법인 배당시 성인자녀에게 초과배당을 실시합니다.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은 범위에서 초과배당 실시하며,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초과배당시 과세되는 증여세는 세무전문가와 협의하여 실행
또한 초과배당금액으로 보험계약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자활용>CEO의고민

배당의 의미와 장단점

CEO 유고시, 사전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속시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어 기업의 자금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EO 유고시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자금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상속세에 대한 자금 확보 방안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주식의 일부를 유상감자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상감자에 따른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감자활용>감자방안

감자활용을 통한 상속세 납부방안

CEO 유고시 상속자는 상속받은 주식을 유상감자하고, 법인은 보험사로 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상속인에게 감자대가를 지불합니다. 상속인은 지불받은 감자대가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입니다.

[가정]CEO 유고시, 지분가치 100억원, 주식 30% 감자, 상속세 25억

※상속세 유동성 Risk 해소, 누구의 지분을 감자하느냐에 따라 상속인 간의 자본조정가능

감자활용>감자방안

감자절차

감자를 위한 필요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도장
  2. 주주명부 각 1부(감자 전,감자 후)
  3. 주주 3분의 2이상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주총특별결의)
  4. 소각대상 주주들의 도장 (주식매입계약서에 날인)
  5. 신문공고전지 원본 1부
  6. 자본감소에 관한 주통의 사록, 사업자등록 사본
  7. 정관

배당소득과 세금>배당소득분산시효과

배당소득세 분산시 효과

배당소득 분산시 절세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총급여액 및 배당소득을 입력하세요

배당소득 분산 전

총급여액100,000,000
근로소득금액20,000,000
(월평균급여액)8,333,333
근로소득공제14,750,000
근로소득금액85,250,000
근로소득금액20,000,000
배당가산액(Gross-up)0
금융소득금액20,000,000
종합소득액(금융+근로)85,250,000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4대보험료)13,117,173
과세표준72,132,827
금융소득종합과세시산출세액10
금융소득분리과세시산출세액214,891,878
최종산출세액(Max1or2)14,891,878
배당세액공제0
근로소득세액공제500,000
세액공제합계500,000
종합소득세(10원 미만 절하)
지방소득세(10원미만절하)1,439,100
총부담세액15,830,900
총소득대비세부담률13.2%
국민연금보험료2,527,200
건강보험료4,230,000
장기요양보험료359,973
4대보험료합계7,117,173
4대보험료 포함 총부담금액22,948,073
총소득 대비 부담률19.1%

배당소득 분산 후

100,000,000100,000,000100,000,000100,000,000100,000,000
8,333,3338,333,3338,333,3338,333,3338,333,333
8,333,3338,333,3338,333,3338,333,3338,333,333
14,750,00014,750,00014,750,00014,750,00014,750,000
85,250,00085,250,00085,250,00085,250,00085,250,000
34,000,00073,800,000100,000,000150,000,000200,000,000
1,540,0005,918,0008,800,00014,300,00019,800,000
35,540,00079,718,000108,800,000164,300,000219,800,000
120,790,000164,968,000194,050,000249,550,000305,050,000
16,123,85320,435,23823,104,95428,199,81933,294,694
104,666,147144,532,762170,945,046221,350,181271,755,306
17,899,87531,486,46740,759,11759,913,06979,067,016
16,130,27520,667,54323,694,81129,472,04335,249,273
17,899,87531,486,46740,759,11759,913,06979,067,016
1,540,0005,918,0008,800,00014,300,00019,800,000
500,000500,000500,000500,000500,000
2,040,0006,418,0009,300,00014,800,00020,300,000
15,859,80025,068,40031,459,10045,113,00058,767,000
1,585,9002,506,8003,145,9004,511,3005,876,700
17,445,70027,575,20034,605,00049,624,30064,643,700
13.0%15.9%17.3%19.8%21.5%
2,527,2002,527,2002,527,2002,527,2002,527,200
7,236,68010,974,14013,434,48018,129,78022,825,080
359,973933,8981,143,2741,542,8391,942,414
10,123,85314,435,23817,104,95422,199,81927,294,694
27,569,55342,010,43851,709,95471,824,11991,938,394
20.6%24.2%25.9%28.7%30.6%

인적공제4명* 근로세액/ 배당세액공제 한에서 적용

배당소득과 세금>초과배당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제도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 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균등배당
초과배당

배당소득과 세금>증여세 미과세초과 배당범위

증여에 따른 초과배당 가능금액

[가정]주식 보유비율 : 부모 90%, 자녀(성년) 10%

증여재산가액(10년 동안 동일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초과배당 범위(최소 ~ 최대)
0원 ~ 56억 2,000만원 미만
1억원 0원 ~ 50억 5,750만원 미만
1억 2천만원 0원 ~ 5,000만원 미만 / 5,545 만원초과 ~ 49억 5,750만원 미만
1억 3천만원 0원 ~ 3,333만원 미만 / 8,045 만원 초과 ~ 49억 7,500만원 미만
1억 4천만원 0원 ~ 1,666만원 미만 / 9,267만원 이상 ~ 48억 5,750만원 미만
1억 5천만원 9.934만원 이상 ~ 48억 5.750만원 미만
4억 5천만원 9.934만원 이상 ~ 36억 8.250만원 미만
5억 5천만원 2억 4,250만원 초과 ~ 33억 750만원 미만
12억 8천만원 해당사항 없음

※ 유의사항 : 증여자(배당을 포기하거나 과소배당 받는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및 여러 회에 거쳐서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증여세액 및 소득세 상당액’ 계산은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세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 후 실행여부를 판단.

배당소득과 세금>초과배당활용방안

초과배당 활용 방안

CEO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 주식을 2자녀에게 각각 증여하여, 법인 배당시 성인자녀에게 초과배당을 실시합니다.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은 범위에서 초과배당 실시하며,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초과배당시 과세되는 증여세는 세무전문가와 협의하여 실행
또한 초과배당금액으로 보험계약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체크리스트

인사/노무 체크리스트

근로자 4인 이하
  1. 근로계약서에 법정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작성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한다.

    • 1그렇다
    • 2그렇다
  2. 정규직원, 계약직, 일용직 모두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 1그렇다
    • 2그렇다
  3. 근로자 해고 시 1개월전 해고를 알리고,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 1그렇다
    • 2그렇다
근로자 5인 이상
  1.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있다.

    • 1그렇다
    • 2그렇다
  2. 근로자의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주고 있다.

    • 1그렇다
    • 2그렇다
  3. 근로자 해고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하고 해고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다.

    • 1그렇다
    • 2그렇다

인사/노무>주요이슈

인사/노무 주요이슈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단시간, 기간제, 정규직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2020년 최저시급 8,590원(매년 변경)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해야 함

최저임금을 낮추는 계약을 하여도 무효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기본시급에 50% 지급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 1일8시간 초과시 통상시급의 50% 할증

야근근로 :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는 통상시급의 50% 할증

휴일근로 : 휴일 근로시 통상시급의 50% 할증

퇴직금 지급의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이상 재직자 퇴직시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퇴직금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인사/노무>법률의무사항

사업장 규모별 법률의무사항

4인 이하 사업장 법률 의무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최저시급 지급 예)2020년 8,590원

해고 30일 전 사전 예고

1주일 만근 시 1일 유급휴일 부여

휴게시간 : 8시간 근로 시 1시간 부여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지급

5인 이상 사업장 법률 의무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최저시급 지급 예)2020년 8,590원

해고 30일 전 사전 예고

1주일 만근 시 1일 유급휴일 부여

휴게시간 : 8시간 근로 시 1시간 부여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지급

연장/야근/휴일 : 근로시 가산수당 지급(50%)

해고제한 : 근로자 귀책 시 해고사유 명시하여 서면 통보

인사/노무>위반 시 불이익

사업장 법률의무 위반 시 문제

구분 내용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 및 휴가 시간/휴게/휴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연차휴가 부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분의 연차수당 임금채권
임금 및 수당 최저임금 이상 지급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분의 최저임금 미달차액 임금채권
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분의 임금채권
퇴직금 퇴직금 지급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이내 퇴직금 전액 지급 청구
해고 및 해고수당 부당해고 :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전액
의무위반 : 2천만원 이하 이행 강제금
수당 미지급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산업재해발생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인사/노무>근로계약서

사업장 법률의무 위반 시 문제

인사/노무>임금계산법

사업장 법률의무 위반 시 문제

최저시급
(최저시급)
8,590원(2020년 기준)
최저급여
(최저임금)
8,590 × 209시간 = 1,795,310원(2020년 기준)
월 근로시간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7 × 365 /12 ≒ 209 시간
통상시급
(통상임금)
(기본급 + 매월 고정적인 수당 ) / 209 = 통상시급

※ 최저임금이란? 국가가법으로임금의 최저수준을정한것으로 고용자는반드시그수준이상의임금을지급하여야합니다.

※ 최저임금대상으로시간제, 일용직, 파견근로자, 계약자등 모든근로자가해당됩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금액입니다.

주식이동>주식증여세 검토

주식증여세

구분배우자자녀1자녀2합계
주당평가금액0
증여자와의 관계(수증자기준)배우자직계비속(성년)직계비속(미성년)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거주자거주자주자
할증과세여부할증과세 미적용할증과세 미적용할증과세미적용
근로소득금액12,2001,2001,20014,600
증여주식평가액0000
10년 동일인 수증재산(1or2)200,000,000200,000,000200,000,000200,000,000
할증과세여부증여재산가액1100,000,000100,000,000100,000,000
증여재산공제200,000200,000200,000
과세표준99,800,00099,800,00099,800,000
산출세액9,980,0009,980,0009,980,000
할증과세액000
할증과세여부증여재산가액2100,000,000100,000,000100,000,000
증여재산공제200,000200,000200,000
과세표준99,800,00099,800,00099,800,000
산출세액9,980,0009,980,0009,980,000
할증과세액000
총증여재산가액200,000,000200,000,000200,000,000
(-) 증여재산공제200,000,00050,000,00020,000,000
과세표준0150,000,000180,000,000
(×) 세율(%)10%20%20%
산출세액020,000,00026,000,000
(+) 세대생략 할증세액000
(-) 납부세액공제026,640,00028,860,000
(-) 신고세액공제0-199,200-85,800
증여세액0-6,440,800-2,774,200-9,215,000

주식이동>주식양수도시뮬레이션

인사/노무 주요이슈 단위(:원)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와의 관계 양도주식수(주) 액면가 취득가액 주당 평가액 특수관계 유무
5000 0 0 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5조 1항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30%, 3억)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주식 양/수도 또는 증여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or 5%↑)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을 계산할 수 있다.

(단위:원)

구분 액면가액 평가액-30% 평가액-3억 평가액-5% 평가액 평가액+5% 평가액+3억 평가액+30%
1주당양도가액(원)00-60000600
시가대비(%)0%0%0%0%0%0%0%0%
1주당양도가액(원)00000000
1주당양도가액(원)003000003000
1주당양도가액(원)00000000
1주당양도가액(원)000000660
1주당양도가액(원)0000000660

단체이슈검토>주요이슈사항 검토1

단체 주요이슈 검토 1

최근
기업실적
매출액 매출증가율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655,419,303,000 6.0% 6.0% 3.1% 804.3%
기업가치 구분 주당가치 기업가치(백만) 이슈 사항 체크
액면가 0 0

비상장주식평가는상속재산,자기주식취득,주식거래등평가에기초로활용되며기업성장을통한주식가치상승으로매년주기적인검토및대응이필요

2019년 0 225,174
2024년 0 326,786
2029년 0 473,663
주주구성 주주명 지분율 주식가치(백만) 관계 이슈 사항 체크
(주)경동원 50.5 0 기타

가업승계를위한증여및양도소득세부담을고려하여주식이동필요

차명주주의변심도는유고시문제고려필요

동업자사망또는장해시경영권대책수립필요

국민연금공단 12.4 0 기타
손연호 1.0 0 특수
임원구성 경영진 직위 이슈 사항 체크
손연호 대표이사 회장

급여/상여금, 퇴직금, 사망위로금 등 정관정비필요

소득분산및자금출처를위한가족등재 검토필요

등기및비등기임원구분

김두식 전무
김종욱 부사장
김용범 상무
손연호 손흥락

단체이슈검토>주요이슈사항 검토2

단체 주요이슈 검토 2 (단위:원)

기업가치 이익잉여금 배당가능이익 이슈사항
219,053 193,214

CEO사망시법인자금확보및상속세 문제

급여, 퇴직금, 배당, 감자등을통한 법인자산유동화필요

법인보장자산마련검토

기업 Risk 관리
(백만)
유동부채 유동자산 매입채무 매출채권 이슈 사항
183,749 214,094 80,631 136,612

CEO사망시법인자금확보및상속세문제

CEO퇴직금과위로금재원확보필요

매입채무상황과매출채권회수문제

기업 Risk 관리
(백만)
대표자연령(세) 기업가치(백만) 대표자지분율(%) 이슈 사항
70 0 0%

가업상속공제,일반증여,증여특례등가업승계유형별분석및전략수립

높은주식가치에대한주식가치저감전략수립

기업 Risk 관리
(백만)
금액 이슈사항

가지급금인정이자로CEO소득세증가문제해결필요

차입금이자로법인세증가

양도/폐업시소득세증가, 신용평가시 감점요인

가수금

재무구조악화및투명성훼손,상속재산으로인정

무형자산 관리 현황 이슈사항
특허, 벤처인증, 부설연구소 등

무형자산출자전환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설립등

컨설팅 구비서류

재무상태표

준비서류내용1단계 진단종합 진단
1사업자등록증 사본O
2법인등기부등본O
3정관회사의 정관일체O
4주주명부명의신탁주식 여부 표시O
5임원퇴직금 지급규정제정되지 않은 경우 제외O
6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O
7사망위로금 지급규정O
8급여대장최근 지급된 임직원 급여대장O
9배당 현황 내역서최근 1개 년도O
10대표이사 연말정산 내역서최근 1개 년도O
11대표이사 종합소득세 신고서최근 3개 년도O
12세무 조정 계산서최근 3개 년도O
13결산서지번별 부동산 현황O
14회사의 부동산 보유 현황저축성 보장성 구분 표시O
15회사의 자산 중 보험가입 현황인별/사유별 현황O
16가지급금 및 가수금 현황법인단계 절세전략 수행시 불필요O
17가족관계증명원법인에 따른 장애인O
18가족 중 장애인 여부보장성보험의 가입 현황(저축성 제외)O
19가족에 대한 보장자산 현황O
20최근 10년 이내 배우자ᆞ자녀에게 증여한 내역제정되지 않은 경우 제외O
21최근 3년 이내 부동산 등 주요자산 처분 내역O
22대표이사 가족구성원 인적정보 (자산/부채현황, 직업, 연령, 소득)O
23대표이사 자산ᆞ부채 현황 (부동산, 주식, 예금 등)O
24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현황O
25대표이사 현금보유 현황O

단체이슈검토>주요이슈사항 검토2

단체 주요이슈 검토 2

기업가치 이익잉여금 배당가능이익 이슈사항
219,053 193,214

CEO사망시법인자금확보및상속세 문제

급여, 퇴직금, 배당, 감자등을통한 법인자산유동화필요

법인보장자산마련검토

기업 Risk 관리
(백만)
유동부채 유동자산 매입채무 매출채권 이슈 사항
183,749 214,094 80,631 136,612

CEO사망시법인자금확보및상속세문제

CEO퇴직금과위로금재원확보필요

매입채무상황과매출채권회수문제

기업 Risk 관리
(백만)
대표자연령(세) 기업가치(백만) 대표자지분율(%) 이슈 사항
70 0 0%

가업상속공제,일반증여,증여특례등가업승계유형별분석및전략수립

높은주식가치에대한주식가치저감전략수립

기업 Risk 관리
(백만)
금액 이슈사항

가지급금인정이자로CEO소득세증가문제해결필요

차입금이자로법인세증가

양도/폐업시소득세증가, 신용평가시 감점요인

가수금

재무구조악화및투명성훼손,상속재산으로인정

무형자산 관리 현황 이슈사항
특허, 벤처인증, 부설연구소 등

무형자산출자전환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설립등

종합의견

구분 내용